'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정치적 중립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손 검사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책했습니다.
기소 1년 8개월여 만에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는 없다며 손 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손 검사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책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이듬해 의혹이 불거진 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에게 두 차례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검찰청 전 수사정보정책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 도합 징역 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기소 1년 8개월여 만에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전송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른바 '제보자X'의 신상과 인적 사항이 담긴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건 검찰 관계자이기에 가능한 것이어서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는 등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죄책을 물을 수는 없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에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 (검사장) :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는 없다며 손 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의사인 척 병원 잠입해 '탕탕'…이스라엘 위장암살 논란 [자막뉴스]
- 삼성 총수 일가의 투자 강의?…갈수록 대담해지는 사칭 사기 [스브스픽]
- [Pick] "기침으로 전파"…유럽 확산 '홍역', 국내에도 들어왔다
- "이런 일이" 명품 팔려다 보닛 위 올라탄 사연 [월드리포트]
- 한국,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 꺾고 8강행
- 패혈증으로 숨진 치매 노인…유족 "요양원이 기저귀 안 갈아줘서"
- "4명 다가오더니…" 생애 첫 차, 출고 석 달 만에 당한 일
- 세뱃돈 얼마가 적당할까? 성인 42%가 내놓은 뜻밖의 답
- 갭투자로 아파트 140채 사들여 전세 사기…피해액만 100억 원
- "0 하나 붙여 원화로 계산해주세요"…'엔화 메뉴판'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