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 유명 틱톡커'… 재판서 성폭행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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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인플루언서인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지인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수준강간이란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죄로 법정 최저형은 징역 7년 이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여성과 합의가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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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인플루언서인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지인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특수준강간이란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죄로 법정 최저형은 징역 7년 이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여성과 합의가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과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를 미뤘다. 2차 공판 때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 측은 지인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협동한 사실이 없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깨어있어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범행을 그만뒀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0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틱톡에서 55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으며 다수의 방송에도 출연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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