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 꼬드겨 집단 성매매 알선한 40대 등 11명 송치

박정훈 기자 2024. 1. 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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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성을 꼬드겨 남성들과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직접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동작구, 강북구 등 시내에 위치한 다수의 숙박업소에서 소위 ‘갱뱅 모임’ 11개를 운영하면서, 이 모임에서 불특정 다수와 성행위를 할 여성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남성들을 모아 참가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았고, 남성 10여명이 여성 1~2명과 집단 성관계를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꼬드김에 넘어간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중 한 명과는 직접 성관계를 갖고, 장애가 있던 다른 미성년자 1명에 대해선 다른 남성들과의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뒤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2월 A씨의 또 다른 불법촬영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집단 성관계 정황을 포착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작년 4월 A씨를 입건한 뒤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모임을 주도한 또 다른 남성 B씨와 성매수 남성 7명, 모임에 참여한 성인 여성 2명 등 총 11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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