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직원 10명' 부산 폐기물 업체서 30대 끼임사…'50인 미만 중대재해' 첫 사례

신심범 기자 2024. 1. 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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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첫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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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첫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본문과 무관함. 국제신문 DB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부산시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A(37세) 씨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였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가 일어난 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으로 50인 미만 기업이다.

사고 발생 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왔다. 이 장관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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