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2종 추가

이덕기 2024. 1. 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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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역을 2월부터 2종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추가 되는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와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로 보장 항목은 17종으로 늘게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시가 2019년 가입한 것으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2천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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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역을 2월부터 2종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추가 되는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와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로 보장 항목은 17종으로 늘게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시가 2019년 가입한 것으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2천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는 136명의 시민이 6억7천9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거나 등록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 대규모 피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맞닥뜨릴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장항목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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