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이용자 보호 정책 환영…국내 대리인 제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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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에 게임이용자협회가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오늘(31일) 입장문을 내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들을 비로소 정당한 소비자임과 동시에 게임 업계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30일) 정부는 일곱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생태계 조성 정책들이 공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제도 시행', '게임산업법·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먹튀 방지를 위한 환불의무를 담은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등이 제시됐습니다.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해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 내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등 ‘유상 간접구매’ 사례도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극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또 게임물 등급 분류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관하기로 하고, 그 첫 단계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추가로 위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매크로, 사설서버, 대리행위, 사행성 조장 등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사후관리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고 "GCRB의 구성과 운영에 투명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국내 게임사와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실효성 확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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