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첫날 '현금 89만원' 훔친 알바생, 절도 걸리자 "임금은 줘야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첫 출근을 한 아르바이트생이 현금 89만 원을 훔친 사실이 들통났음에도 자신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업주의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또 편의점 내 ATM기기를 통해 기프트 카드를 구매한 뒤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현금 89만원을 절도했다.
이날 A씨가 공개한 편의점 내부 CCTV에서 B씨는 계산대 현금통에서 현금을 꺼내서 자신의 가방에 넣는가 하면, 다시 꺼내 현금통에 넣어두기를 반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첫 출근을 한 아르바이트생이 현금 89만 원을 훔친 사실이 들통났음에도 자신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업주의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전북 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편의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업주 A씨는 지난 1일 하루만 고용하는 1일 야간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고용했다.
하지만 B씨는 근무 중 계산대 현금통에서 현금을 훔쳤다. 또 편의점 내 ATM기기를 통해 기프트 카드를 구매한 뒤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현금 89만원을 절도했다.
이날 A씨가 공개한 편의점 내부 CCTV에서 B씨는 계산대 현금통에서 현금을 꺼내서 자신의 가방에 넣는가 하면, 다시 꺼내 현금통에 넣어두기를 반복했다.
이후 B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에게 연락해 "정산을 오전에 미리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교대자와 함께해야 한다"고 이를 거절하자 B씨는 "현금이 너무 많아 내 통장에 입금했다"는 믿지 못할 거짓말까지 했다.
결국 B씨는 자신의 절도 사실을 자백했고,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끝으로 A씨는 "B씨가 스스로도 절도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자신이 일한 임금을 달라는 연락을 해왔다"며 황당함을 호소했다.
khj8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