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50인미만 업체' 첫 중처법 사고 신속수습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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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지방노동청에 신속 수습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처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중처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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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에 신속수습 지시…현장지휘 예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지방노동청에 신속 수습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9시쯤 부산시 기장군 소재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7세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피해자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업체는 상시근로자 10명의 소규모 업체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관할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 장관은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처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중처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7천개 전수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중처법은 지난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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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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