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후도시 특별법 시행령 수혜에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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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었다.
특히 지난해 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특별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공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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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노후도시 특별법 시행령)에 시가 포함된 것에 대해 “그간 TF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었다.
안산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 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 포함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지속 요청했고,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한 데 이어 9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문을 전달하며 적극 대응했다.
특히 지난해 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특별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공을 들였다.
국회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안산시는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민근 시장은 “신안산선과 GTX-C노선을 필두로 ‘6도 6철’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진행함으로써 안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최종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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