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장, 방위사업청장에게 국기연 부서 이전 백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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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조규일 시장이 31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의 핵심부서인 획득연구부의 대전 이전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엄 방위사업청장에게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타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며,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위배한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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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조규일 시장이 31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의 핵심부서인 획득연구부의 대전 이전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엄 방위사업청장에게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타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며,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위배한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일부 이전이 허용된다면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유사한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 비전인 ‘지방시대’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국기연 부서 이전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2022년 5월 1차로 대전에 옮겨간 국기연의 1개 부서도 진주로 환원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당초 승인받은 이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혁신도시법 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 방안’ 지침상에는 이전계획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에 조직 신설, 잔류인원 증가, 시설 신축 등 수도권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시장은 앞서 지난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기연 부서가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위배하며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률 개정은 당연히 추진하겠지만, 장기간 소요되는 법률 개정에 앞서 이번 국기연 사례는 전국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은 2005년 7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으로의 이전이 확정됐다.
당시 국기연의 전신인 국방품질관리소는 경남으로 이전이 확정됐고, 이후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조직이 확대됐으며, 2014년 5월부터 진주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했다.
국기연은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으로 2021년에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설립됐다.
2개의 본부를 주축으로 12개의 부서와 센터로 이루어져 있는 국기연은 2022년 5월 1개 부서(혁신기술연구부-2개팀, 30여 명)를 대전으로 이전시켰다.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또다시 1개 부서(획득연구부-3개팀, 49명)가 대전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접한 진주시와 지역 사회단체들은 지역사회와 전혀 논의가 없는 국기연의 부서 이전 사실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관련기관 방문 및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항의 등으로 부서 이전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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