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 · 수지 등지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108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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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과 일산 등 이른바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후 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법의 시행령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 공개에 경기 안산시 등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 지자체는 즉각 환영했지만, 치솟은 공사비 등으로 지역별 사업성에 따른 속도 차이가 클 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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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당과 일산 등 이른바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108곳으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가양과, 고양 행신, 용인 수지 등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노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후 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법의 시행령안을 공개했습니다.
특별법 수혜 대상이 되는 노후 계획도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게 핵심입니다.
기존 노후 택지개발사업지 외에 산업단지 배후지까지 대상 부지로 삼고, 인접 택지나 구도심 등도 합쳐 100만㎡ 이상 지역이면 모두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가양과 고양 행신 등 수도권은 물론, 제주 연동까지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특별법 수혜를 볼 거라는 정부 설명입니다.
이 지역들은 앞으로 25m 폭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 블록 단위로, 2개 이상 단지가 통합 재건축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 복합개발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의 도시계획을 거쳐 용적률 확대 등 혜택이 주어지고 공공기여 수준에 따라 안전진단까지도 면제받게 됩니다.
지자체별로 안전진단의 구조안정성 비중을 낮출 수 있게 해, 사실상 모든 재건축 추진단지의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셈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밀화를 억제하고 가급적 기준 용적률 300% 내에서 사업이 이뤄지도록, 용적률 완화 구간을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시행령 공개에 경기 안산시 등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 지자체는 즉각 환영했지만, 치솟은 공사비 등으로 지역별 사업성에 따른 속도 차이가 클 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가운데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공모를 오는 6월에 시작해 연말에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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