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애정남] 휴면회원이 활성 회원으로··· 왜 자꾸 안내가 올까요?
[IT동아 남시현 기자] 지난 9월,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긴급 상황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구제 절차 진행,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국제 기준에 맞는 국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및 과징금 제도 개편, 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대한 특례 변경 등 시대적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간 긴급 상황에도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던 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클라우드 이용이 어려웠던 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의 역차별 논란 등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제 39조 6제 1항을 폐지함으로써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할 필요가 없어졌고 , 보유 주체가 원한다면 계속 개인정보를 보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바다OOOO님께서 질문을 주시게 된 것이죠.
바다OOOO님께서는 “최근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계속 휴면 회원이었던 계정들이 활성 회원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이 지나 휴면 회원이 된다는데, 왜 갑자기 말을 바꿔 휴면이 아닌 활성 회원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점 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메일을 주셨습니다.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드렸으니, 왜 해당 개정이 이뤄졌는지와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원하면 계속 개인정보 보유하는 시대 열려
2020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1년 간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휴면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으면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대책이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꾸준히 회원 수가 이탈하기 때문에 전체 이용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고, 또 포인트 관리나 소멸 정보 등에 대한 작업이 부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작년 9월 15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더 이상 기업들은 1년이라는 보유 기간에 얽매일 필요 없이 고객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 탈퇴 처리가 되었던 사이트는 그대로 소멸된 것이고, 1년이 지났을 때 휴면 처리를 한 사이트는 다시 회원 상태를 회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다OOOO님께서 받으신 메일이 바로 이 휴면 처리를 다시 복귀한다는 안내 문구였던 것입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였던 유출 사고의 위험성이 올라간 것이고, 또 불필요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도 모두 회원 상태가 각성해 마케팅이나 광고의 대상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활성 회원도 늘리고, 포인트 관리의 편의성도 좋아졌지만요. 또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에 고객 정보를 유치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구글을 비롯한 해외 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된 것이어서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의 ‘웹사이트 회원탈퇴’ 활용 추천
따라서 이번 기회에 한번 계정 정보를 정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비스하는 '개인정보 포털'에 접속하시면, 국내 사업자 중 내 개인정보로 가입된 계정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탈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활된 계정과 휴면 계정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개인정보 포털 메인 화면에서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그다음 전체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를 누른 뒤 본인인증합니다. 인증이 완료되고 서비스에 진입하면 개인정보를 바탕을 가입된 사이트들을 검색합니다. 검색이 완료되면 회원 가입된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 탈퇴 신청 가능’ 항목과 ‘회원 탈퇴 신청 불가’ 두 가지 항목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서비스에서 바로 탈퇴가 가능하고, 후자는 직접 방문해 탈퇴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원을 탈퇴할 사이트를 모두 선택하면 아래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신청하고, 이메일 인증 후 인증번호까지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단계를 누르면 민원 신청이 완료되고 메일로 탈퇴 통보가 제공됩니다. 앞서 회원 탈퇴 신청 불가 항목은 각 사이트에 직접 방문한 뒤 계정에 로그인 한 뒤 삭제해야 합니다. 불편하긴 하나, 정확히 어떤 사이트들에 가입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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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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