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월부터 군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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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다음달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국방부가 구축한 '군소음포털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대상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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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다음달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보상 지역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청주비행장 주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중 일부가 해당되고 성무비행장 영향권인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 월 6만 원에서, 2종 월 4만 5천원, 3종 월 3만 원 등이다.
시는 국방부가 구축한 '군소음포털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대상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지역에서는 지난해 만 8535명이 신청해 44억 4000여 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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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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