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 강화”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1. 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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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31일 금융위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불법추심으로 고통 받는 서민, 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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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00~6000건 지원 기대
금감원 상담과정서 확인 거치면
별도 입증자료 없이도 서비스

올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 사업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한 만큼 연간 5000~6000건의 채무자대리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31일 금융위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불법추심으로 고통 받는 서민, 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이 사업은 불법대부·불법추심에 대응해 연간 3000~4000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 왔다.

채무자대리인 신청방법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제도로 자리매김했지만 그동안 예산 부족 때문에 서민, 취약계층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는 못했다”며 “올해는 12억 5500억원으로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예산을 확보한 만큼 5000~6000건의 서비스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청인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 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 과정도 편해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금융감독원)’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비스에도 내실을 높인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차례 이뤄졌으나 피해가 계속되는 건 등을 발굴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 대리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채무자대리인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와 42개 출장소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며 “수요자의 의견을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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