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김주형 2024. 1. 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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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에서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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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에서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20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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