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KIDA 원장, 이재명 대선 지원…감사원 “해임하라”
감사원 “공직선거법 위반…기관 신뢰성 훼손”
“외부인 자문료 지급·제척자 면접위원 선정하기도”
감사원, 국방부 장관에 징계 및 문책 요구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당대표)의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감사원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위법을 저지른 김 원장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33일간 감사인력 7명을 투입해 실시한 실지감사에서, 김 원장과 국방대학교 모 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감사 결과 김 원장은 2021년 3월말 ‘북한산등산모임’이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A연구소 부소장 B씨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국방 정책공약 개발을 요청받았다.
김 원장은 이후 B씨에게 선거공약 개발과 검토·보완을 위한 자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방연 소속 직원을 추천·소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김 원장은 2021년 3월 30일 국방연 원장실에서 B씨와 면담하던 중 책임연구위원 C씨를 원장실로 불러 B씨에게 추천하면서 ‘B씨가 이 후보의 대통령 선거를 조력하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고 하면서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보여주고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후 김 원장은 2021년 4월 12일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서 B씨로부터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전달받았고, 같은 날 C씨에게 이 후보가 언급된 부분이나 모병제 관련 정치권 입장을 기재해 놓은 부록 등 민감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방연의 한 센터 책임연구위원과 센터장에게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 원장은 B씨가 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방연에 방문하는 2021년 4월 14일, 해당 센터장 및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B씨의 자문에 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C씨는 해당 문서를 김 원장 지시대로 수정 후 2021년 4월 13일 센터장 및 책임연구위원에게 국방망 메일로 전송하고 다음날에는 B씨에게 모병제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김 원장은 2021년 4월말 이 후보의 국방 정책공약 관련 아이디어 제공을 위해 군사 분야 이슈를 정리한 문서를 직접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 업로드해 B씨 등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공유·제공하면서 B씨의 의견을 구체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2021년 4월 16일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서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업로드한 국방 정책공약 관련 문서의 타이틀에 대해 ‘지금처럼 타이틀을 기본방향이 아니라, 내용을 포함해 조금 구체화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며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김 원장은 B씨가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국방분야 공약과제 10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대화방 참여자들의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화상회의를 제안하자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이 후보의 국방분야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
나아가 2021년 4월 16일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 공유된 선거공약 작성 양식에 맞춰 2021년 5월8일 ‘4차산업혁명시대의 첨단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을 정책명, ‘미래형 첨단 강군 건설, 튼튼한 안보 구현’을 슬로건, ‘임기 중 지속’을 이행기간으로 기술하는 등과 같이 ‘미래형 강군 건설’ 공약 과제 문서를 직접 작성해 C씨를 통해 B씨에게 전달했다.
실제 2022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후보의 정책공약집에는 ‘스마트 강군’ 공약 내용이 포함됐다.
김 원장은 같은해 10월쯤 한 언론사와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기로 정하고 11월 11일 해당 언론사의 세미나 담당자인 기자들과 관련 협의 및 홍보 방안을 토의했다는 사유로 각각 21만원의 자문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국방연은 2021년도 후반기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직원 채용을 위해 같은해 9월 공고를 하고 채용절차를 거쳐 12월 직원 12명을 합격자로 발표했다.
김 원장은 이 과정에서 뽑힌 합격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등 면접 전형위원 제척 대상인 국방연 C위원장을 면접 전형위원으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예산 규정을 위반해 자문 의견을 받지 않은 외부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했으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전형위원으로 선정한 김 원장을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하라”고 문책했다.
또한 감사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 참여 등을 함께한 국방연 전 부위원장, 전 센터장 등 3명에 대해 징계처분하라고 문책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을 비롯한 국방연구원장 임직원들이 이 후보를 도운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요청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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