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108개 지구·215만 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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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및 용적률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이 기존 입안 당시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확대된 가운데 3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의 모습.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 대상은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로 입안 당시 밝힌 51개 지구, 103만 가구에서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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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및 용적률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이 기존 입안 당시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확대된 가운데 3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의 모습.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 대상은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로 입안 당시 밝힌 51개 지구, 103만 가구에서 2배 이상 늘었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2024.1.31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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