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 벌금 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노태헌)은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씨를 당시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5개월여간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약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노태헌)은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씨를 당시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5개월여간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약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이를 제보하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초 검찰은 2021년 11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윤 의원은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윤 의원은 실형을 피해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현직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동용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영애 ‘대장금’ 주연 발탁…20년 만에 ‘장금이’로 부활
- “사기치는 가게입니다”…韓관광객 ‘분노 리뷰’ 쏟아진 日식당 최후
- “저출산 해결” 불교가 나섰다…125대 1 ‘나는 절로’ 확대
- “40대 이상은 ‘이것’ 하지 마”… 탈모 예방법 화제
- 제니, 예능 컴백한 이유는 ‘유재석’…“많이 그리웠다”
- 혼인신고도 했는데… 253만 구독 ‘커플 유튜버’ 헤어졌다
- 7년간 남사친 노예처럼…불로 지지고 소변 먹인 30대女, 남편도 가담
- 유명 래퍼 여자친구 5명 동시 ‘임신’…합동 베이비샤워
- “아버님이 별세하셨기에”…지인 부고 문자 확인하다 ‘낭패’
- ‘MZ 최애’ 탕후루 인기 정점 찍었나…지난해 약 100곳 문닫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