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어민수당, 3월 15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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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모바일로 2월 1일부터 먼저 신청을 받은 후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모바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농어민수당은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부터 농림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림어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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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모바일로 2월 1일부터 먼저 신청을 받은 후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모바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모바일 접수 대상자는 지난해 농업(임업)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이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를 이용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된 후 3월 중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포항사랑카드로 농어민수당이 지급된다.
농어민수당은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부터 농림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림어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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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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