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더러운 기저귀 3겹 채워"…치매 노인, '패혈증' 사망

박상혁 기자 2024. 1. 31.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0대 치매 노인이 요양원 측의 관리 부실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패혈증으로 숨진 A씨(74) 유족은 충북 청주의 모 요양원 대표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충북도 노인전문 보호기관은 요양원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A씨를 휠체어에 결박한 사실을 확인해 신체적 학대 판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0대 치매 노인이 요양원 측의 관리 부실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패혈증으로 숨진 A씨(74) 유족은 충북 청주의 모 요양원 대표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8월3일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A씨는 2주 만에 고열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진단 결과 A씨는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받다가 2개월 만에 숨졌다.

유족은 "요양원이 아버지에게 기저귀 3개를 동시에 착용시키는 등 오염된 기저귀를 방치해 요로감염에 걸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유족은 '거동에 문제가 없던 A씨를 휠체어에 태워 신체를 구속했다는 사실도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충북도 노인전문 보호기관은 요양원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A씨를 휠체어에 결박한 사실을 확인해 신체적 학대 판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요양원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요양원의 신체적 학대 행위 여부와 사망 원인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