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재허가…김홍일 “재허가·재승인 기간 확대 추진”

노진호 기자 2024. 1.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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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재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4개 지상파 방송사의 141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141개 지상파 방송국의 재허가 기간은 지난해 12월 말 만료였지만,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의 자료 검토를 이유로 심사 결과 의결이 연기됐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총점 1000점 중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은 방송국은 모두 53개로 이들에 대해서는 5년에서 4년의 재허가 기간을 부여하고, 650점에 미달한 나머지 88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의 재허가 기간을 부여하며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재허가 심사 점수 대폭 오른 KBS 2TV, SBS


주요 방송국 중 KBS 제1UHD TV는 700.60점으로 재허가 기간 5년을, KBS 2TV는 674.34점으로 재허가 기간 4년, SBS는 696.50점으로 재허가 기간 4년을, MBC UHD는 679.41점으로 재허가 기간 4년을 부여받았습니다. 15개 지역 MBC 방송국 중 제주·여수·청주·충주 MBC는 650점 미만 점수를 받아 재허가 기간 3년을, 나머지 11개 지역 MBC 방송국은 650점 이상을 받아 재허가 기간 4년을 부여받았습니다.

KBS 2TV와 SBS는 기존 재허가 심사 점수 대비 이번 재승인 심사 점수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KBS 2TV는 2017년 말과 2020년 말 재허가 심사에서 각각 641.60점과 647.13점을, SBS는 2017년 말과 2020년 말 심사에서 각각 647.20점과 641.55점을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 기준 점수를 넘긴 방송국에 대해서도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도 구체적으로 ▲KBS(2TV, UHD)에 대해서는 △2024년도 KBS 1TV 등의 재허가 신청 시 실제 수신료 수입 등을 반영한 KBS 2TV, 1·2UHD TV 콘텐트 제작 및 시설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MBC에 대해서는 △2024년도 MBC 등의 재허가 신청 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대내외 법적 소송 등 법률 관련 분쟁 관리 등 준법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개선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 등을 부과했습니다.

SBS 조건서 빠진 '소유 경영 분리'…낡은 규제 완화 신호탄?


▲SBS에 대해서는 △TY홀딩스 지배주주, TY홀딩스 및 그 계열사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과 함께 TY홀딩스 지배주주, TY홀딩스 및 그 계열사 관련 보도, 방송프로그램, 협찬, 광고 관련 사항을 방송관련 학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평가 받고, 그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방송 분야 등에 환원하고, 이행 계획과 전년도 이행 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경영 투명성·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주주와 방송법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복수 위촉, 자체 감사제도 실시 등을 이행하고, 그 이행 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SBS 미래 발전 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등을 부과했습니다.
SBS의 최대주주인 TY홀딩스의 윤석민 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번 재허가에서는 특히 SBS에 매번 부과됐던 '소유-경영 분리' 조건이 빠졌습니다. 그간 방통위는 SBS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조건으로 △2007년도 변경 허가(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법인 분할)시 제출한 이행각서 및 2020년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사전 승인 시에 제출한 이행각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유와 경영 분리를 실현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SBS 이행각서 준수 조건은 SBS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시에 동일 조건이 부과됐던 점과 이행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 재허가 조건에선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디어 업계 일각에서는 그간 지상파와 종편 등 레거시 방송사에 필요 이상으로 부과돼 왔던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통위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 "심사위 전원 외부 인사…객관성 높였다"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재허가 조건을 어길 경우 방통위는 각 방송사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시정 명령을 받을 경우 매년 이뤄지는 방송 평가에서 벌점이 부과돼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명령한 시정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재허가·재승인 기간 단축, 과징금 등을 방통위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과 위원 모두 외부 인사로 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최초로 종이 없는 심사를 도입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했다”며 “재허가 조건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조건은 삭제하거나 그 정도를 낮춰 미디어 산업 규제혁신이라는 방통위 소관 국정과제를 잘 이행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 "재허가·재승인 기간 확대 등 개선 추진 필요해"


김홍일 방통위원장, 위원회 회의 주재 [사진 연합뉴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최근 미디어 환경과 방송사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재허가 조건 및 권고 사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법령 준수율이 높을 경우 조건에서 삭제하고, 반복되고 유사한 요건은 하나로 통합해서 명확성과 간결성을 제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콘텐트 투자 계획 제출,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시청자 보호 방안 마련과 방송 제작 상생 환경 조성과 관련한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방송 제작 편성이 아닌 경영에 관한 사안은 기존 부과 목적 달성 여부와 경영권 제한 정도, 공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완화하거나 조건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과도한 규율'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할 때 얘기했듯이 재허가·재승인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임 제고와 함께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승인 유효 기간 확대, 심사평가 체계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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