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스텝만 남았다”…日,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한양경제]
美‧EU 기업결합심사에 긍정 영향 기대
대한항공 “조속한 시일 내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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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한 승인 절차에 또 하나의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과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 등을 두고 경쟁하는 일본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다.
특히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은 마지막으로 남은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대한항공의 고무적인 분위기가 관측된다.
31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 국가 중 12개 국가에서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JFTC도 홈페이지를 통해 “합병 당사자에게 폐기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통보했다”며 “검토 결과 시정조치안을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것이라는 것을 확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공지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JFTC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과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신고서 초안 제출 이후에는 폭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JFT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JFTC와 협의를 통해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 노선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울 4개 노선과 부산 3개 노선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항공사(Remedy Taker)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서울-오사카, 서울-삿포로, 서울-나고야, 서울-후쿠오카, 부산-오사카, 부산-삿포로, 부산-후쿠오카 노선이다.
JFTC는 또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Block Space Agreement)’ 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 EU, 다음 달 ‘조건부 승인’ 유력 전망
이번 JFTC의 승인으로 미국, EU 2개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다. EU의 경우 오는 2월 14일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대한항공은 사실상 미국 경쟁당국의 문턱만 넘으면 기업결합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앞서 EU 경쟁당국의 심사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과 주요 4개 여객노선의 LCC 이관 등이 제시되며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상태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 심사에 대해서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시정조치 부과, 신규 항공사 진입 지원 등으로 미국 법무부를 설득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1월 14일부터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시작한 대한항공은 터키(2021년 2월), 대만(2021년 5월), 태국(2021년 5월), 필리핀(2021년 5월), 말레이시아(2021년 9월), 베트남(2021년 11월), 한국(2022년 2월), 싱가포르(2022년 2월), 호주(2022년 9월), 중국(2022년 12월), 영국(2023년 3월), 일본(2024년 1월) 12개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이창원 기자 mediaeco@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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