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명 부산 폐기물 처리업체서 '사망사고'...중처법 확대 시행 후 첫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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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처음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중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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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내려간 이정식 장관 "법과 원칙 따라 신속 처리"
노동당국, 4월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컨설팅도 준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처음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중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오전 9시께 부산시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A씨(37세)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인 50인 미만 기업이다.
사고 발생 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직접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 장관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까지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 전수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한다. 또,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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