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대재해 담당 전문기관 3월 선정…지원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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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확대 적용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중대재해 전문기관을 선정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왕재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정책실 정책설명회'에서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 중 '클린 제조 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중대재해 우려가 있는 곳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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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확대 적용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중대재해 전문기관을 선정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클린 제조 환경 조성 사업은 소공인의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식개선교육과 함께 저탄소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이 과장은 “평균 지원액이 420만원 정도인데 약 1000만원까지 늘려 중대재해 대응이 필요한 소공인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문기관 선정 공고는 이미 했다. 3월께 선정을 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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