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반토막’ 홍콩 ELS, 배상 되나요?[영상]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ELS(주가 연계 증권, Equity-Linked Securities) 손실액이 3000억원 이상 확정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상반기 원금 손실액은 5~6조 원까지 손실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3년 만기가 돌아온 5886억 원 어치의 상품의 평균 확정 손실률은 53%입니다. 원금을 넣었더니 수익은 커녕 반토막 난 상황. 상반기 10조 원어치가 만기가 돌아옵니다. 원금을 잃게 된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였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배상 요구와 관련해 뭐가 쟁점인지,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LS는?
ELS는 말 그대로 주가와 연계한 금융 파생 상품입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같은 개별 주식에 연동된 상품부터 코스피200지수나 KRX100, 닛케이225 처럼 주가지수에 연동된 상품까지 다양합니다.
ELS는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중의 ELS 중 흔한 구조는 대체로 3년 만기인 상환 시점에 발행 시점 지수의 60~70%보다 높으면 상환이 가능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약정 수익률은 5~25% 정도입니다. 하지만 ELS 기초자산의 가격이 미리 정해 놓은 구간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낙인 구간, 배리어 옵션이라고 합니다.
◆왜 은행에서 많이 팔렸나
은행에서는 증권사에서 만든 ELS 상품을 가져와 ELF(주가 연계 펀드)나 ELT(주가연계신탁) 형태로 판매합니다. 은행은 파생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지만 신탁이나 펀드는 판매 가능합니다. 은행은 가입금액의 약 1% 정도를 선 수수료로 챙길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당국은 은행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고난도 파생상품에 대해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 했지만 결국 제한적으로 허용 되었습니다. 대표국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공모형 ELS를 담은 신탁(ELT)은 계속 판매될 수 있었고 그때 허용된 5개 기초자산 주가지수 중 하나가 홍콩H지수입니다. 또 이 상품을 많이 팔았던 은행의 경우 내부적으로 핵심성과지표(KPI)에 해당 상품 판매 실적의 비중이 높았던 게 이런 대량 판매 사태를 부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은행에 신탁 수수료를 낸다고 해도 은행 고객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어 좋습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직접 개별 기업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자신이 없지만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싶다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년 만기 도래할 시점에 현 시점의 주가에서 반토막만 아니라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보장합니다”라는 이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H 지수, 왜 반토막 났나
H지수는 홍콩증시에 상장된 50개 중국 기업들로 구성된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입니다. H지수의 기준 시점은 2000년 1월 3일 당일의 주가지수를 2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수 하락은 그동안 진행된 미·중 갈등, 중국 경기 둔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H지수 구성이 바뀌었는데 하필 그때 새로 지수에 포함된 중국 대형 IT기업들이 이후 속절없이 지수 하락을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H지수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홍콩 H주는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 국영기업 위주였습니다. 건설은행, 공상은행, 차이나모바일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에 여기에 P칩으로 불리는 홍콩 상장 중국 민영기업을 포함시킨 겁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같은 회사들이고 대부분이 IT 계열이고 현재는 약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2,271포인트까지 올랐던 H지수는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중국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 중국 본토에 상장된 기업에 국한된 부양정책, 미중 갈등 격화 등으로 맥을 못 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어진 미국의 고금리, 중국 경제지표의 부진, 중국 정부의 부양정책 시점 및 강도에 대한 불확실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2024년 현재 5000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상’, 불완전판매 여부에 달렸다
단순히 투자 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났으니 투자상품을 팔았던 은행이 배상하라는 것은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납니다. 다만 불완전판매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에서 상품을 팔면서 원금 손실 등에 대해 설명이나 문서 등으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리기 어려운 부적절한 고객에게 팔았다면 불완전판매입니다.
그러면 불완전판매로 결정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과거 2019년 규모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액을 40~80%로 정했습니다. 당시 역대 최고 비율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은 600여명에게 약 416억 원의 배상액을 지급했고 하나은행도 1500여 명에게 자율 배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손실을 본 투자자들 중 상당 부분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면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들은 H지수 ELS의 경우 재가입 비율이 90%에 달하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ELS에 처음 투자한 최초 투자자는 전체의 8.6%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 불완전판매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25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까지 총 6가지 원칙 중 하나라도 어기면 불완전판매로 본다는 것입니다. 고령 투자자의 기준도 기존에 70세였던 것이 65세로 내려오면서 더 소비자의 편에 유리해졌습니다. 다만 1분기에 3년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들은 금소법 시행 이전이라 이런 요건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화일보가 운영하는 ‘금주머니TV’ 에서 해당 내용과 더 많은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G_Tsvo-a2g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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