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시민조사위 “환경장관·충북지사·청주시장 책임 있다”
지난해 7월15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환경부장관, 충북지사, 청주시장 등이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실패했다며 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위반(중대재해법)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송 참사 시민 진상조사위원회(오송 시민 조사위)는 31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연 ‘7·15오송 참사 원인 조사 결과 1차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익찬 변호사(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변호사)는 “환경부장관은 사고가 난 미호강 하천 유지보수·안전점검·관리상황 점검 등 관리 의무를 미이행했고, 미호천교 증설 사업 시행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실패했다”며 “충북지사는 사고가 난 지하차도 관리, 도로기능 유지·관리, 재해 시 통행금지 권한·의무 등을 미이행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청주시장은 재난 징후(제방 붕괴) 포착에 실패했고, 매뉴얼에 따른 예찰·응급조처(교통통제·대피)를 미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선영 오송 시민 조사위 간사(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시공사, 실무자 등을 넘어 재해예방 최종 권한·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인 자치단체장 등의 책임을 묻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들 모두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임시 제방 설치·관리뿐 아니라 미호천교 설치 또한 문제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오송 시민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미호천교 공사를 하면서 기존 제방(32.65m)을 허물고 임시제방(29.74m)을 쌓았는데, 하천설계기준이 정한 적정 제방은 계획 홍수위(29.02m)에 여유고 1.5m를 더한 30.52m로 0.78m가 부족했다”며 “신설 미호천교 높이는 31.48m인데, 이 조건에선 적정 임시제방 설치가 곤란하다. 미호천교를 낮게 설치하면서 임시제방도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 최고 홍수위는 29.87m로 기존 제방을 허물지 않았거나, 적정 제방을 쌓았다면 월류, 제방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7월15일 아침 월류·제방 붕괴(7시58분) 뒤 지하차도 침수 시작(8시35분)까지 30여분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 침수 관련 대책,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은 총괄위원(플랫폼C 운영위원장)은 “사고가 난 궁평 2지하차도를 포함해 충북도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4곳 모두 ‘침수 우려 취약도로’로 지정됐지만 매뉴얼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송 참사가 난 지난해 7월15일 전후 충북도·청주시·경찰·소방 등의 재난 상황 전파·대응 관련 지적도 잇따랐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교수·변호사 등은 지난해 12월10일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팀,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팀 등으로 이뤄진 오송 시민 조사위를 꾸렸다. 오송 시민 조사위는 그동안 현장 조사, 생존자·유가족 증언 조사, 사회적 참사 사례 조사, 법리 검토 등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충북도·청주시의 재난 관리 △재난 대응 훈련 △부실한 하천관리 등 7개 부문 92쪽 분량의 보고서를 냈다.
오송 시민 조사위는 다음 달 5일 오전 11시 청주지검 앞에서 오송 참사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1차 조사 보고서를 검찰에 건넬 참이다. 오송 시민 조사위는 3월께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2차 보고서도 낼 계획이다. 이선영 오송 시민 조사위 간사는 “시민 조사위가 제기한 합리적 의심을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로 해소해 주길 기대한다”며 “진상규명,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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