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647억 과징금 폭탄, 법원이 취소

박다영 기자, 지영호 기자 2024. 1. 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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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 총수가 관여해 그룹 계열사들간 내부거래 형식으로 SPC삼립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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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로고

SPC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31일 법원과 SPC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이날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샤니,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과징금은 전액 취소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 총수가 관여해 그룹 계열사들간 내부거래 형식으로 SPC삼립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부당내부거래 건으로 내려진 과징금으로는 당시로서는 최대였다. 이후 2021년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이 부과되면서 기록이 경신됐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SPC그룹 계열사들이 세 가지 부당 지원행위를 통해 SPC삼립이 총 414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샤니의 판매망을 삼립에 저가양도하는 한편 상표권을 무상제공하고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각각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하고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가 삼립을 통해 밀가루와 완제품 등을 구매하면서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삼립은 허영인 회장의 두 아들이 지분 22.9%를 가지고 있는데,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같은 부당지원이 이뤄졌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매망 양도와 상표권 무상제공, 통행세 거래 부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전액 취소했다. 다만 밀가루 거래에 일부 위반사항이 있음이 인정돼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유지됐다.

공정위는 허영인 회장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허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SPC 측은 사실상 99% 승소한 것으로 평가한다. 재판부가 밀가루 거래 전체 기간 중 일부 기간 거래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SPC그룹 측은 관련법이 개정된 영향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재산정하더라도 미미한 액수일 것으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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