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속도나나…금융위 "인가내용 변경방식"(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국내 1호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과 절차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확정했다.
인가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해 대주주 요건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관련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세부심사 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생략하되,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생략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7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3명이 고객 동의 없이 1천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시중은행 전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문제인 경우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와 인가신청 시 관련 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에는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겠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또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 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통상적인 신규인가와 달리 이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통상적인 기간보다 심사 기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는 심사 기간이 3개월내(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1개월내)로 규정돼 있지만, 심사 기간에 서류보완요청을 할 경우 3개월 내에 산입이 안되도록 돼 있어 일반적으로 더 길어진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심사에 걸린 기간을 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예비인가를 2015년 10월 신청한 이후 같은 해 11월 받은 뒤 케이뱅크는 본인가를 2016년 9월 신청 후 12월에, 카카오뱅크는 2017년 1월 신청 후 4월에 각각 받았다.
가장 최근 사례인 토스뱅크는 예비인가를 2019년 10월 신청 후 같은 해 12월에 받았고, 본인가는 2021년 2월 신청 후 6월에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이름도 전국을 표방하는 명칭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을 전환되면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돼 새로운 영업구역에서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시중은행 대비 4~25bp(1bp=0.01%포인트·지난해 7월 기준) 높은 조달금리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중은행 전환 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초과보유 금지 15%→4%)나 최소자본금 요건(250억원→1천억원)은 강화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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