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공사장 근로자 18m 추락사…현장소장 안전조치 소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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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현장소장 등 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오전 10시 7분쯤 횡성군 우천면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물 엘리베이터 기계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D(41)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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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현장소장 등 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장 신축공사 현장소장 A(55)씨와 화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도급업자 B(66)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110억원 규모의 공장 신축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한 C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오전 10시 7분쯤 횡성군 우천면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물 엘리베이터 기계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D(41)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승강기 내부에 안전난간과 추락 방호망 등 추락 방지를 조치해야 함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일부 유족은 여전히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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