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공사장 근로자 18m 추락사…현장소장 안전조치 소홀 징역형

이채윤 2024. 1. 31.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현장소장 등 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오전 10시 7분쯤 횡성군 우천면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물 엘리베이터 기계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D(41)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춘천지법 원주지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현장소장 등 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장 신축공사 현장소장 A(55)씨와 화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도급업자 B(66)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110억원 규모의 공장 신축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한 C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오전 10시 7분쯤 횡성군 우천면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물 엘리베이터 기계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D(41)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승강기 내부에 안전난간과 추락 방호망 등 추락 방지를 조치해야 함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일부 유족은 여전히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