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김연하 기자 2024. 1. 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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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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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추가 처분 결정
[서울경제]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처분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시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또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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