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피해자에 무료 변호사 지원…금융당국 "제도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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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으로 고통 받는 취약 계층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이용 편의성을 높여 올해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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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확인된 경우 별도 입증자료 없이도 제도 이용 가능"
불법추심으로 고통 받는 취약 계층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이용 편의성을 높여 올해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 추심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신청 절차를 거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과정에 대응하고, 관련 소송을 대리하게 된다.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연 3천~4천여 건의 법률서비스 무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가 밝힌 제도 개선 구체 내용을 보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피해 입증 자료 준비 부담이 줄고, 법률서비스가 적시에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신청 편의성도 개선되는데,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 시 불법 사금융 피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되면 대출 상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신청 전용 인터넷 페이지' 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원을 못 받은 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뤄졌으나 피해가 계속되는 건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금전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 대리 사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법당국의 불법 사금융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 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제도) 수요자의 의견을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느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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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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