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규탄대회…기업인 3000명 결집

이지은 2024. 1. 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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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들이 오늘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결집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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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데일리TV 뉴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대표들이 오늘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결집했습니다.

업계 현장애로 발표와 성명서 낭독,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발언 등이 이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됐습니다.

[영상취재 이상정]

이지은 (eze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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