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처법 유예' 막판협상 평행선…내일 본회의 처리 난망
중소기업인 3천여명 국회 집결해 野 압박…노동계 "유예 시도 중단" 맞불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정수연 기자 =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가 협상의 선제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월 1일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4·10 총선을 앞두고 각자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여전히 합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40여분간 비공개로 회동해 다음 날 열릴 본회의 안건을 협의했으나, 중처법 유예 법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이 중처법 협상 경과를 묻자 "지금 얘기하는 게 협상에 도움이 안 돼서 말을 안 하기로 했다"고 언급을 피했다.
홍 원내대표도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고, 노력 중에 있다. 그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 시점을 2년 늦출 것을 요구해 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여서라도 중처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공개 제안하며 설득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본회의 전에도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민주당을 설득해보려 한다. 민주당도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며 "협상이 잘 되면 내일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도 국회에 집결해 여론전을 펴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회·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천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행사 후 '중처법 유예 요청 호소문'을 여야 원내대표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처법 시행 유예 법안을 협상하려면 정부·여당이 산안청 설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전 MBC 라디오에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여당 제안에 대해 "유예 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는 것 자체가 원칙이 없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소한 우리가 유예 여부를 고민이라도 하게 하려면,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조건인 산안청 설치에 대한 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정부·여당에 '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시행 중인 법에 대한 개악 협상에 나선 정치권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까지 동네 식당과 빵집 줄폐업을 언급하며 모든 소상공인이 처벌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와 국회 본관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와 '중대재해 괴담 유포 중단하라' 등 피켓을 들고 중처법 유예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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