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광주 '법조비리' 재판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4. 1. 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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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기소된 광주 법조비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결심공판 이후 이례적으로 서면을 통해 구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재판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단순 실수를 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변경된 구형량을 공개하지 않고 함구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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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기소된 광주 법조비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결심공판 이후 이례적으로 서면을 통해 구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재판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 이후 서면을 통해 법조비리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사업가 A씨에 대한 추징금 구형량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단순 실수를 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변경된 구형량을 공개하지 않고 함구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 기일을 연기하면서 결과적으로 20개월 만에 신문이 이뤄졌으며 판사 유학 등을 이유로 재판부가 연이어 교체돼 1심에서만 네 번째 재판부가 사건을 맡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변경된 구형량을 확인해 달라는 언론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구형량을 숨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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