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버려도 넌 고아원도 못 가" 악랄한 40대 계모…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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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붓딸을 신체적·정신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부(김미란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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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의붓딸을 신체적·정신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부(김미란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까지 경북 의성군의 주거지에서 의붓딸 B(13·여) 양과 함께 살면서 갖은 이유로 때리는 등 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시킨 심부름에서 B 양이 동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자 얼굴을 향해 동전을 던지고 드럼 채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양이 방에서 자신의 남자 친구와 통화한 뒤 생후 28개월 된 동생과 얘기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너는 내 호적에도 없으니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나이가 많아 고아원에도 못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 양은 나이 어린 동생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불원 의사를 보이지만, A 씨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고 도주해 현재 소재 불명 상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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