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합원 되려면 5천만원” 前 부산항운노조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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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31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전 반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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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넨 조합원 4명도 징역·벌금형
“동종 전과로 징역 살고도 또 범행해 엄벌”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31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전 반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조합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9년께 반장으로 승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조합원 3명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같은 지부 반장이었던 B씨는 ‘노조 정조합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받은 조합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3000만원은 A씨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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