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에 패소’ 날벼락 맞은 머스크…‘74조원’ 반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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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60억 달러(74조원) 규모의 주식을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30일(현지 시각)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2018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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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델라웨어에 회사 설립마라”며 판결에 불만 표해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60억 달러(74조원) 규모의 주식을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30일(현지 시각)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2018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가 테슬라를 지배했으며,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결함이 있다"며 "원고는 (이사회 승인)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피고(머스크)에게 기록적인 금액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토네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해 560억 달러(74조4800억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하자 중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2022년 10월 소송을 냈다. 당시 토네타는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 주주였다.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월급 및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12회에 걸쳐 최대 1억1000만 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을 골자로 했다.
보상안이 승인된 후 머스크는 테슬라 실적을 바탕으로 스톡옵션을 상당 부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지휘 하에 있었기 때문에 보상 패키지의 승인도 머스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머스크 측은 보상안이 이사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됐으며, 머스크가 장기간 회사의 리더로 있는 것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머스크도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며 자신의 보상 패키지가 정당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판결 후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절대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는 글을 올리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머스크 측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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