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시민조사위 “불가항력적 재난 아닌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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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위원회)는 31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7·15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조사 1차 보고회'을 열고 참사 관련 1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원인과 관련 기관의 대응 문제,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 과정 등을 되짚은 위원회는 제방을 무단 철거한 점과 사고 당일 미흡한 대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구조적 시스템의 결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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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위원회)는 31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7·15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조사 1차 보고회'을 열고 참사 관련 1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처벌의 관점이 아닌, 위험이 어떻게 축적됐는지 구조적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사 원인과 관련 기관의 대응 문제,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 과정 등을 되짚은 위원회는 제방을 무단 철거한 점과 사고 당일 미흡한 대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구조적 시스템의 결함을 지적했다.
박상은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 조사관은 "오송 궁평2 지하차도는 충북도가 관리하는 '침수 우려 취약도로'로 지정된 4곳 중 1곳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했어야 했다“며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관련 기관은 지하차도 위험등급을 허술하게 평가했고, 도로 통제 기준을 강화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하천 폭이 협소하고, 미호천교와 충북선 공사 등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던 현장을 수해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데다, 별도의 예찰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제방 붕괴 후 30여 분간 시간이 있었음에도 지자체 내부에서 재난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관계 기관장들의 과실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환경부는 국가하천인 미호강에 대해 하천법상 하천 유지보수와 안전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 발주청인 행복청과 관할 지자체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실패했다"며 "임시제방 관리 부실이 드러난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소방당국과 경찰이 사고 당일 안일하게 대응한 점과 지자체 차원의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참사 이후 국무조정실 감찰이나 검찰 수사 등이 붕괴와 침수 현상에 과도하게 치중됐다는 의견도 내놨다.
최희천 박사는 “협소한 관점에서 조사가 이뤄지면서 제방 붕괴와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간과한 원인, 재난 관리 체계 문제 등 근본적 원인에 따른 책임 파악은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1차 자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2차 가해 문제 등을 조사한 뒤 그 결과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해 12월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한 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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