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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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에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 등 총 2개월의 처분 중 품질시험 관련 부분을 우선 조치했다.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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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에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 등 총 2개월의 처분 중 품질시험 관련 부분을 우선 조치했다.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회를 열고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나 수주 활동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의거해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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