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렌탈의 쏘카 19.7% 지분 추가매입 승인..."지배관계 형성안돼"

임은수 기자 2024. 1. 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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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쏘카'의 주식 19.7%를 추가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후 롯데렌탈은 지난해 9월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고자 공정위에 신고했다.

롯데렌탈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이후 쏘카의 최대주주 측이 장내 매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었고, 주주간 연대 등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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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경위.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쏘카'의 주식 19.7%를 추가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롯데렌탈은 2022년 3월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한 이후 2023년 8월 3.21%를 추가 취득해 14.99%를 보유했다.

이후 롯데렌탈은 지난해 9월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고자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23일 지분 1.79%를 추가 취득한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최대주주측과 함께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롯데렌탈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이후 쏘카의 최대주주 측이 장내 매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었고, 주주간 연대 등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

쏘카의 최대주주는 다음(DAUM)의 창업주 이재웅이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SOQRI'이다.

또 기업결합 이후 두 회사가 어떻게 협력할지,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는 등 통상의 기업결합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렌탈의 쏘카 지분율은 34.69%로 높아지게 된다.

다만 주식취득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단기렌트카·카셰어링 등 자동차 임대업 시장과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취득 승인 이후에도 양 사의 지배관계와 사업적 협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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