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어려운 민원 처리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 운영

황수민 인턴기자 2024. 1. 31.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어려운 민원을 주민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행정전문가가 민원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등 도움을 주는 제도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해 구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 전경. 사진 제공-은평구
[서울경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어려운 민원을 주민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행정전문가가 민원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등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은평구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 처리 방법 전반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민원은 △다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7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가 복잡한 민원 등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은평구는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해 구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수민 인턴기자 su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