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등 지상파 재허가 의결

김유대 2024. 1. 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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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가 기간 만료가 도래한 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 대상 방송국 중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700점을 넘긴 방송국은 KBS 제1UHDTV방송국(700.60점) 1곳으로 5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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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가 기간 만료가 도래한 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 대상 방송국 중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700점을 넘긴 방송국은 KBS 제1UHDTV방송국(700.60점) 1곳으로 5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했습니다.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KBS 제2DTV(674.34점), KBS 제2UHDTV (657.98점), SBS DTV(696.50점), SBS UHD(685.19점), MBC UHD(679.41점) 등 52곳으로 모두 재허가 기간 4년을 의결했습니다.

재허가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는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방송국은 여수MBC DTV(648.55점)를 비롯해 88곳입니다.

방통위는 650점 미만 방송국 88곳에 대해선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28개사 88개 방송국 중 방송사업 운영 능력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8개사에 대해선 청문 절차를 실시했습니다.

방통위는 "청문 주재자 의견과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를 했다"며 "'조건부 재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강화, 경영 투명성 및 자율성 제고, 지역방송 콘텐츠 투자 유도, 방송 제작 상생 환경 조성, 시청자 보호 강화, 지상파 초고화질(UHD) 활성화, 재무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과정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한 조건이나 이미 법령 등에 의무가 부과된 사항 등은 조건에서 삭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은 직전 재허가 대비 57개에서 40개로 30%, 권고사항은 직전 재허가 32개에서 14개로 56%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650점 미만인 곳이 88개나 되는 것은 큰 문제이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TV에 비해 라디오가 저조한 것이 주요한 요인인데, 지상파 사업자들이 방송법이 부여한 공공성과 공정성 부응이라는 법적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상파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한다"며 "재허가를 단순히 정부로부터 허가권을 받는 행위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공적인 책임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책임 이행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의 공적인 책임을 제고하면서도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허가 승인 유효기간을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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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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