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구청장 아버지 내세워 사기행각 40대, 결국 재판행

박수빈 기자 2024. 1. 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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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며 사기행각을 벌인 40대(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7일 6면 등 보도)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실제 공병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면 2.5~5% 상당의 안정적인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 20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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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구속기소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며 사기행각을 벌인 40대(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7일 6면 등 보도)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실제 공병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면 2.5~5% 상당의 안정적인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 20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부산지역에서 시의원과 구청장 등을 지낸 자신의 아버지를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명품을 사거나 자녀 유학비용을 댔다. 투자금 중 일부는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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