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게임소비자 보호 확고히”... ‘확률조작’ 집단소송 지원

김동하 기자 2024. 1. 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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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비자가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피해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과 법률 접근성의 차이로 게임사와 동등하게 소송을 벌이기 어려운 게이머들을 촘촘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을 통해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발생한 확률 조작 사태 피해자들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사회적 배려계층이나 소액·다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대리·소장 작성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 소송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 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하면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불공정 행위로 발생하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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