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상휘 포항남⋅울릉 예비후보, ‘환경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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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제22대 총선에서 경북 포항남⋅울릉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포항철강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그동안 공해를 비롯한 각종 피해를 본 상당수의 주민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휘 예비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과거 국가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해 포항의 철강 산단을 비롯해 울산의 화학⋅중공업 산단, 여수의 화학 산단 등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했다"라고 전제하고 "이들 산업 단지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크고 작은 피해를 감내하고 희생한 주민들의 고통을 보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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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제22대 총선에서 경북 포항남⋅울릉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포항철강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그동안 공해를 비롯한 각종 피해를 본 상당수의 주민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휘 예비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과거 국가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해 포항의 철강 산단을 비롯해 울산의 화학⋅중공업 산단, 여수의 화학 산단 등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했다”라고 전제하고 “이들 산업 단지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크고 작은 피해를 감내하고 희생한 주민들의 고통을 보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의 강화가 요청되는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인근 울산의 경우, 대규모 산업 단지가 조성되고 중화학 공장들이 가동하면서 농작물과 수산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공해 피해가 커지자 지난 1980년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시위가 이어져 주민 이주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며 “이는 전국적인 반공해 운동, 환경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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