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성 민원인 엄정 대처"...솜방망이 판결에 항소
박언 2024. 1. 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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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공공기관에서 상습적인 악성을 일삼은 민원인들에 대해 내린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곡괭이로 민원실 유리를 깨 수사관을 다치게 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60대와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폭행해 징역 8월을 받은 50대에게 더 중한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주지검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범죄에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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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공공기관에서 상습적인 악성을 일삼은 민원인들에 대해 내린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곡괭이로 민원실 유리를 깨 수사관을 다치게 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60대와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폭행해 징역 8월을 받은 50대에게 더 중한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주지검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범죄에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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