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6천만원 수수 인정 징역 2년, 강래구 2차 돈봉투도 관여(종합2보)

정윤미 기자 2024. 1. 31. 16: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 '의원직 상실형'…강 전 감사, 모두 유죄 총 1년8개월
法 "당내 경선서 금품지급 관행있다고 범행 정당화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총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오후 2시 정당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된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윤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오는 4·10 총선 전까지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윤 의원은 임기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기소된 강 전 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1년을 받았다.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도 부과됐다. 보석을 받았던 강 전 감사는 이날 실형선고로 재구금됐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금품 제공이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반복됐고 제공된 금품 액수도 적지 않다"며 "국민 세금 2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집권당의 당대표 경선에 대한 정치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불법성도 중대하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들 주장처럼 당대표 경선캠프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금품 지급 관행이 있었고 이런 점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내 선거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그런 관행의 존재가 피고인들 범행을 정당화하고 죄책 감형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사각지대인 당내 선거에서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민주당 인천시장 위원장. 2018.6.1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1심 "윤관석, 6000만원 제공받은 사실인정…정당법 위반 유죄"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20명을 상대로 두 차례 돈봉투를 제공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각봉투에 300만원 아닌 100만원이 들어 있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상대로 한 금품 제공 관련해 제공 액수·시기·방법 등을 결정하고 실행을 주도했음이 인정된다"며 "강래구 등 3인(이정근·박용수·김영권)으로부터 각 300만원 돈봉투 10개를 2차례 전달받아 합계 6000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돈봉투를 준비해 전달한 박용수 전 송영길 민주당대표 보좌관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모두 봉투 안에 현금 300만원이 있었다고 인정했고 강 전 감사도 1차 금품 전달 과정(2021년 4월27일)에서 3000만원을 자백해 돈봉투에는 300만원이 담겼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100만원을 준비·요청했다면 박 전 보좌관이 요청받은 금액의 3배를 넣어서 전달할 이유가 없다"며 "박 전 보좌관과 이 전 부총장, 강 전 감사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기 위해 전달한 액수를 부풀려 허위진술 할 이유는 없다"면서 윤 의원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중진 의원으로 송영길을 지지하는 모임 좌장을 맡는 등 당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준법 선거 의무를 저버리고 강 전 감사 등에게 먼저 금품제공을 요청해 합계 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2024.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심 "강래구,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모두 유죄"

강 전 감사위원은 윤 의원 및 이성만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가량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직무와 관련해 300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시인한 상태다.

법원은 강 전 감사위원이 이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 교부 명목 1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했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보좌관과 공모해 사업가 김영권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는 "당시 송영길 캠프 자금 모집·관리·운용 형태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이정근·박용수가 암묵적으로 캠프 자금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함께 사용·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강 전 감사위원은 1차로 국회의원 제공 명목 3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 날 2차 현금 제공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금품 전달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해 이정근·박용수 등 관련자 연락 내용과 자금 전달 경로, 전달 이후 정황을 종합하면 2차로 돈봉투 10개를 제공해 달라는 윤 의원 요청을 박용수에게 전달한 사람이 피고인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 대한 각 금품 제공 관련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을 상대로 금품제공 권유 관련 정당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 전 감사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뇌물수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뇌물수수로 공공기관 감사로서의 청렴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점"과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오후 2시 정당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는 징역 1년, 총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감사위원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