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대구은행 불법계좌 개설 관련 첫 제재심 2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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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2월 개최할 예정이다.
제재심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추진 과정에서 금융사고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중은행 전환 발표 한 달만에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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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결과 조치예정 사전통지서 발송
대구은행, 제재심서 적극 소명 의지
제재 확정되면 시중은행 전환 걸림돌 해소
금융감독원이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2월 개최할 예정이다. 제재심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추진 과정에서 금융사고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 검사에 관한 조치예정 사전통지서를 받고 소명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금감원과 대구은행은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다음 달 열리는 제재심에 대구은행 제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대구은행 제재심이 2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다음 달 제재심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구은행에서는 지난해 8월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61건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했다. 또한, 증권계좌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기도 했다.
예상되는 징계 수위는 최소 ‘주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몰래 증권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 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견책·감봉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대구은행 직원들의 징계 수위는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가 있었는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 역시 내부통제 미흡의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 동의 여부를 핵심으로 검사가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의 걸림돌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중은행 전환 발표 한 달만에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에 나섰지만,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승격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남아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제재가 확정되는 대로 심사 과정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인가 신청 시 관련 서류에 제재가 확정되는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겠다”라며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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