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체회의서 KBS 등 지상파 재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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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41개사 가운데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KBS제1UHDTV방송국(700.60점)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SBSDTV방송국(696.60점) 등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광주MBC AM방송국(628.59점) 등 88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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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650점 미만을 받은 곳은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들은 오는 4월까지 개선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KBS·MBC·SBS의 경우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을 위해 취재보도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 규정과 관련 교육제도를 강화하고, 내부 규정을 위반한 종사자 등에 대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방안을 4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의무 이행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 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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