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공공기관 해제에 연구계 환영…"연구자율성 확대 계기"

윤현성 기자 2024. 1. 31. 16: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22개 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가운데 국내 연구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총은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를 계기로 과학기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출연연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위원회 구성 ▲출연연 연구자들을 대표하는 연총과 정부의 소통 강화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출연연 지침 및 제도 마련 ▲연구자 처우 개선 ▲PBS 제도 개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총 "출연연 공운법 지정 해제 환영…규제 혁신 시발점"
국가과학기술 혁신위·연구현장 의견 반영 등 요구사항도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1.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22개 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가운데 국내 연구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출연연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지정 해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출연연들은 지난 2007년부터 공운법 적용을 받으며 정부 행정기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다. 이를 두고 연구계 일각에서는 출연연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창의성·자율성이 중요한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규제·관리 위주의 제도로 인해 단기적 성과에만 치우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연총 또한 연구 환경 선진화를 위해 출연연을 공운법 지정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날 진행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4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연총은 "이는 출연연의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의 시발점"이라며 "건강하고 혁신적인 연구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고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이 발전적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진화된 연구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 지원·육성 법령 및 지침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총은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를 계기로 과학기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출연연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위원회 구성 ▲출연연 연구자들을 대표하는 연총과 정부의 소통 강화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출연연 지침 및 제도 마련 ▲연구자 처우 개선 ▲PBS 제도 개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총은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결정에 이어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연구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출연연의 모든 연구원들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새로운 연구환경 및 윤리적 관리 시스템을 현장에 효율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